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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주식 소각 응매 후 의제배당금의 사후관리

서면-2024-법규법인-0125  ·  2025.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그 의제배당금은 어떤 사후관리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합니까?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이로 발생한 의제배당금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의제배당이 이루어진 금액은 상증세법상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향후 매각대금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주식 소각 #의제배당 #사후관리 #매각대금 #출연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0125  ·  2025. 02. 06.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0125(2025.2.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2025.1.24.)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발행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매입하여 의제배당금이 발생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수령한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으로 간주되어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이 금액은 일반적인 주식 매각대금과 동일하게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심사받으며, 미이행 시 증여세 부과 등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회신은 '출연받은 주식의 소각 응모로 인한 의제배당금은 매각대금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출연받은 재산의 용도외 사용, 매각, 운용소득 미사용 등 사후관리 규정 및 증여세 부과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출연받은 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매각대금의 90% 미만 사용 시 미사용 금액에 대해 사후관리
  • 법인세법 제4조: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 금액의 소득 구분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제배당의 정의 및 귀속 기준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소각 응모시 받은 의제배당금 사후관리 방법은?
답변
의제배당금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간주하여,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사후관리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의제배당금이 매각대금에 해당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익법인 주식 소각시 받은 의제배당금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답변
3년 내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매각대금 90% 미만 사용 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공익법인이 주식 소각 응모 후 받은 금전과 일반 매각대금의 세법상 차이는?
답변
공익법인이 주식 소각 응모로 받은 금전일반 매각대금과 동일하게 관리되어, 사후관리 및 증여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상증세법 제48조 등에 근거해 소각 응모로 받은 의제배당도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의 사후관리 방법
⤑ 의제배당금액을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2025.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2025.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장학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A주식회사의 지분 12%(장부가액 20억, 이하 ⁠‘쟁점주식’)를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음

 ○ A주식회사는 소각을 목적으로 질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000억원에 취득한 후 소각할 예정인바, 질의법인에 약 000억원의 의제배당(이하 ⁠‘쟁점의제배당’)이 발생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의 사후관리 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 또는「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6호 또는「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2. 06. 서면-2024-법규법인-0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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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주식 소각 응매 후 의제배당금의 사후관리

서면-2024-법규법인-0125  ·  2025.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그 의제배당금은 어떤 사후관리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합니까?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이로 발생한 의제배당금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의제배당이 이루어진 금액은 상증세법상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향후 매각대금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주식 소각 #의제배당 #사후관리 #매각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0125  ·  2025. 02. 06.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0125(2025.2.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2025.1.24.)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발행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매입하여 의제배당금이 발생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수령한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으로 간주되어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이 금액은 일반적인 주식 매각대금과 동일하게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심사받으며, 미이행 시 증여세 부과 등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회신은 '출연받은 주식의 소각 응모로 인한 의제배당금은 매각대금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출연받은 재산의 용도외 사용, 매각, 운용소득 미사용 등 사후관리 규정 및 증여세 부과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출연받은 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매각대금의 90% 미만 사용 시 미사용 금액에 대해 사후관리
  • 법인세법 제4조: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 금액의 소득 구분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제배당의 정의 및 귀속 기준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소각 응모시 받은 의제배당금 사후관리 방법은?
답변
의제배당금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간주하여,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사후관리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의제배당금이 매각대금에 해당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익법인 주식 소각시 받은 의제배당금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답변
3년 내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매각대금 90% 미만 사용 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공익법인이 주식 소각 응모 후 받은 금전과 일반 매각대금의 세법상 차이는?
답변
공익법인이 주식 소각 응모로 받은 금전일반 매각대금과 동일하게 관리되어, 사후관리 및 증여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상증세법 제48조 등에 근거해 소각 응모로 받은 의제배당도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의 사후관리 방법
⤑ 의제배당금액을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2025.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2025.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장학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A주식회사의 지분 12%(장부가액 20억, 이하 ⁠‘쟁점주식’)를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음

 ○ A주식회사는 소각을 목적으로 질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000억원에 취득한 후 소각할 예정인바, 질의법인에 약 000억원의 의제배당(이하 ⁠‘쟁점의제배당’)이 발생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의 사후관리 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 또는「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6호 또는「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2. 06. 서면-2024-법규법인-0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