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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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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64, 2019. 8. 31.,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면도장의 공사범위 변경(1~11동 전체 → 1~9동 일부, 10~11동 전체)도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대상 으로 보아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 전면도장 공사범위 변경도 장기수선계획 조정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 전면도장의 범위 변경도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대상일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중 일부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수선년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통하여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도「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중 일부공사를 먼저하고 나머지 공사를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하는지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구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수립 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이다. 즉,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처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4.12. 2015과 599). - 유사 판례로 [구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행위,가 아닌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가 필요함에도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또는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구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0호로 처벌하고 있다.](서울북부 지방법원 2018.2.7. 2017과 10424)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작위의무 이행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장기수선공사를 계획한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따른 과태료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