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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일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주택건설공급과-7164  ·  2019.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수선계획상 전면도장 공사의 일부만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를 계획 연도 내에서 수시조정 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전면도장 공사 범위가 변경되거나 계획 일부 공사를 먼저 시행한 뒤, 나머지 공사를 계획 연도 내 수시조정 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전면도장 공사 #공사범위 변경 #보수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164  ·  2019.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64, 2019.8.31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하여 교체·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질의에서처럼 전면도장 공사 범위가 변경되거나 일부분만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계획 연도 내 수시조정 후 시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6.4.12. 2015과599 판례와 같이,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주요시설 보수의 작위의무를 명확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2.7. 2017과10424 판례에 따르면, 계획에 없는 시설의 교체·보수 자체가 아니라, 계획에 의거한 의무불이행일 때만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일부 공사를 먼저 하고 완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수립·3년마다 검토 및 필요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조정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조정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 교체·보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2.7. 2017과10424: 장기수선계획 미수립·미조정시 처벌 조항 구별 판시
  • 울산지방법원 2016.4.12. 2015과599: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보수 작위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판시
사례 Q&A
1. 장기수선계획 일부 공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답변
장기수선계획상 주요시설의 교체·보수 작위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및 판례에 따르면 작위의무 불이행일 때 부과 가능하며, 단순한 일부 미이행 만으로는 부과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시설 보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시설의 교체·보수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2.7. 2017과10424 판례에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보수는 처벌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장기수선공사 계획 연도 내 일부만 공사한 경우 제재는?
답변
계획 연도 내 공사의 일부만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작위의무 전체 불이행 여부가 아닌 단순 부분 실시 등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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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기수선계획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64, 2019. 8. 31.,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면도장의 공사범위 변경(1~11동 전체 → 1~9동 일부, 10~11동 전체)도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대상 으로 보아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 전면도장 공사범위 변경도 장기수선계획 조정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 전면도장의 범위 변경도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대상일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중 일부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수선년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통하여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도「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중 일부공사를 먼저하고 나머지 공사를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하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구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수립 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이다. 즉,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처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4.12. 2015과 599). - 유사 판례로 ⁠[구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행위,가 아닌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가 필요함에도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또는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구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0호로 처벌하고 있다.](서울북부 지방법원 2018.2.7. 2017과 10424)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작위의무 이행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장기수선공사를 계획한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따른 과태료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8. 31. 주택건설공급과-71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