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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안건 설명자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건축정책과-8271  ·  2021.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위원회 회의 안건 설명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주' 및 '설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할 수 있는 '건축주'와 '설계자'의 범위에 대해, 해당 건축심의 등을 받는 건축주 및 설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각 지역 조례도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위원회 #건축주 설명자 #설계자 참여 #건축법 시행령 #심의안건 #회의참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271  ·  2021. 08. 02.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71(2021.8.2.) 회신임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 제2호 아목에 따라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설명할 수 있는 건축주와 설계자는, 같은 조 제1항상 ‘건축심의 등을 받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심의 신청 건에 관련된 건축주 및 설계자라면 회의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세부 운영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어떤 건축주·설계자가 참석해 설명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심의 건의 당사자임이 전제되고, 지역 조례 규정도 함께 따를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1항: 시·도 및 시·군·구에 건축위원회를 두고, 중요 심의사항을 규정함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상세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 제2호 아목: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회의 참여·안건 설명을 희망할 경우 허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건축위원회 회의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축주는 누구인가요?
답변
건축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건축심의 등을 받는 건축주라면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 제2호 아목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설계자도 건축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해당 심의건과 관련된 설계자도 회의에 참여하여 안건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과 유권해석 모두 설계자를 명시적으로 회의 설명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건축위원회 설명자 자격에 관한 세부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세부 자격 및 참여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과 국토교통부 회신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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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위원회 참여 안건 설명자 범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71, 2021. 8. 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아목에 따라“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건축주ㆍ설계자”의 범위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법 또는 이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조례로 정하되,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 같은 항 제2호(심의등에 관한 기준)아목에서“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기규정은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디자인, 형태 등에 대한 기획의도 등 심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심의 시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ㅇ 이와 관련하여, 질의의「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아목에 따른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하는“건축주”및“설계자”는「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 등을 받는 건축주 및 설계자를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2. 건축정책과-8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