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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감면의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소득세제과-524[법규과-1603]  ·  2023.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해당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세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세액감면분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24[법규과-1603]  ·  2023. 06.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4[법규과-1603](2023-06-1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세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세액감면액을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감면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액감면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금액 역시 다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 사업소득의 범위와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세액감면과 같은 재화·용역의 총수입금액 산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세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및 소득세법 제24조, 시행령 제51조 제3항을 근거로 감면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된 부가가치세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감면된 부가가치세 세액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됨이 회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언제 소득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시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감면액을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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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19. 소득세제과-524[법규과-1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