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