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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포함 건축허가 시 대지 사용권원 요건 해석

건축정책과-12836  ·  2021.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기숙사)이 포함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때, 대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원만 확보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S요약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 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경우,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3호에 따른 대지 사용권원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건축허가 #대지 사용권원 #대지 소유권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2836  ·  2021. 12. 1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836(2021.12.14)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기숙사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공동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3호의 대지 사용권원 특례는 공동주택에 해당할 때만 적용 가능하며, 준주택인 기숙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분양 목적의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가 포함될 경우 대지 사용권원만으로는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제도나 허가 절차를 검토 시, 해당 국토교통부 회신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 의무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대지 소유권 대신 사용권원 인정(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제외)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3호: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하면서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소유권 등 증명 시 특례 허용
  •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의 정의와 적용 범위(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분류됨
사례 Q&A
1.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가 포함되면 대지 소유권 대신 사용권원만으로 건축허가가 되나요?
답변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대지 사용권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3호주택법 시행령 근거
2. 기숙사는 주택법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숙사는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공동주택과 별도로 취급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준주택 관련 규정
3. 분양 목적 공동주택에서 대지 소유권, 사용권원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만 건축법상 특례 적용이 가능하고, 기숙사 등 준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11항 1호 및 3호에 따른 특례 적용 제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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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 시 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836, 2021. 12. 1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기숙사)을 포함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11조제11항3호에 따라 주택 및 주택 외의 용도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대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하여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서,
- 제1호에서는‘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라고 하고,
- 제3호에서는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제3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기숙사는「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 30호(한옥 등은 50호) 및 공동주택 30세대(단지형 연립주택 등은 50세대)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ㅇ 따라서, 질의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기숙사)을 포함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 시 기숙사는「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어,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14. 건축정책과-128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