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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 자격 및 범위 해석

건축정책과-8427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인 또는 설계자가 아닌 제3자가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만이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신청인이 아닌 경우 직접적인 회의록 공개 권한은 없으나, 지방의회 또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 및 공개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심의 신청인 #제3자 #정보공개청구 #지방건축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427  ·  2021. 08.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7 (2021.8.4.)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심의(재심의 포함)를 신청한 자에 한정됩니다.
  •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회의록 공개 청구권이 없습니다.
  • 다만, 지방의회에서 서류 제출 요구 또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회의록 공개 시에도 개인 식별 정보(이름, 소속 등)는 비공개해야 하며,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은 별도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조의3: 건축위원회 회의의 투명성 및 기록물 관리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8 제1항: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을 심의 신청인에게 요청 시 6개월까지 공개하도록 명시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Ⅱ.5.4: 심의 신청인이 회의록 공개 요청 시 개인 식별 정보 제외 공개, 요청기한은 6개월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5: 심의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10일 이내 홈페이지 공개
  •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국민에 의한 별도 정보공개 청구절차 규정
사례 Q&A
1.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신청인 외 제3자도 공개 요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직접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8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심의 신청인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제3자가 회의록을 얻고 싶을 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보공개청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공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별도 판단 절차 적용됨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회의록 공개 요청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심의 신청인이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8 제1항과 국토교통부고시에서 6개월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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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7, 2021. 8.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이 아닌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록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Ⅱ. 5.4에서는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으로부터 회의록 공개 요청(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라고 하고 있음
- 또한, 같은 기준 9.5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건축법」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1항에 따라 ⁠“법 제4조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임을 알려드림
ㅇ 한편, 지방의회에서 지자체의 장에게 서류(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록의 제출 및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4. 건축정책과-84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