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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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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35, 2019. 7. 24.,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토지소유자 전부가 공동 명의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다면 토지소유자 전체를 건축법 상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건축주로 인정되는 경우 이들이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 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주택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