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건축법상 건축주와 토지소유자 우선공급 여부 유권해석

건축정책과-5135  ·  2019.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 전원이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건축주가 될 수 있으며, 이때 300세대 미만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축법상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등을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의미하나,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건축법 #주택건설사업자 #공동명의 #주택 우선공급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135  ·  2019. 07. 2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35(2019.7.24.)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건축법상 건축주란, 건축행위를 발주하거나 직접 현장 관리인을 두어 시공하는 자, 즉 공사를 발주하거나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공동명의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해당 토지소유자 전체가 건축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해서는 건축법상 별도가 아닌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건축주로 인정된다고 자동적으로 우선공급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택관련 개별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규정.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
  • 주택관계법령: 주택 우선 공급의 요건 및 가능 여부는 별도의 관련 법령에서 판단하도록 함.
사례 Q&A
1. 건축법상 건축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주란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 설치 등 공사를 발주하거나 직접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건축주의 의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토지소유자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모두 건축주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소유자가 전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자에 등록하는 경우, 이들 전체가 건축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행위의 발주 또는 관리주체이면 건축주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건축주라 해도 주택 우선 공급이 건축법상 보장되나요?
답변
건축법에는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우선공급 관련 내용은 주택관계법령에 따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건축주의 의미 및 주택의 우선 공급 가능성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35, 2019. 7. 24.,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토지소유자 전부가 공동 명의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다면 토지소유자 전체를 건축법 상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건축주로 인정되는 경우 이들이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 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주택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4. 건축정책과-51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