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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철거 후 건축허가 취소 가능성 검토

건축정책과-5108  ·  2019.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 신청 시 위반건축물이 있었으나 허가 후 철거된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축허가 신청 시 위반건축물이 있었으나, 허가 후 해당 위반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건축허가 자체의 하자를 근거로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내용, 하자 내용 및 관련법령, 판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축허가 #위반건축물 #철거 #건축법 제79조 #허가취소 #행정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108  ·  2019. 07. 2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8, 2019.7.23.
  • 건축허가 신청 당시 위반건축물이 존재하였으나, 허가 후 해당 위반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건축허가 자체의 하자를 사유로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판례, 허가 내용 및 하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승인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으나, 실제 취소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허가 취소 요건(기간 내 착수 미이행, 공사완료 불가 등)과 별개로, 허가 당시의 절차적 하자만으로 곧바로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허가권자가 사안별로 관련 자료와 판례를 종합하여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79조 제1항: 대지·건축물이 법령·명령·처분에 위반된 경우 허가 또는 승인 취소, 공사중지, 철거 등 조치 명령 규정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일정 기간 내 공사 미착수 또는 공사 완료 불가 시 허가취소, 공장의 경우 예외 및 착수기간 연장 규정
  • 관련 판례 및 행정처분 기준: 허가 자체의 하자 발생 시 허가취소 가능성 검토 필요
사례 Q&A
1. 위반건축물을 철거하면 건축허가 하자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유지되나요?
답변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위반건축물이 철거된 현 시점에서는 허가 취소 여부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허가 내용, 하자 내용, 관련법령,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건축허가 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11조 제7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허가 자체의 하자가 중대할 때 취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실제 하자 내용, 판례까지 허가권자의 종합적 검토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허가 당시 위반건축물 허위 보고가 있는 경우 처분은?
답변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 존재 및 허위작성 사실을 확인하면, 법령 위반 사실과 하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허가 자체의 하자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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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반걸출물이 철거된 시점에서 건축허가 취소 가능성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8, 2019. 7. 23.,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증축) 신청 당시 신청대지에 위반건축물이 있었음에도 건축사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작성. 제출하여 건축허가가 처리된 후에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위반건축물이 철거된 현 시점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7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제11조제7항에서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하고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사안별로 건축허가내용.하자내용 및 관련법령에 대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3. 건축정책과-51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