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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 건축설비 설치 시 행위허가 여부

주택건설공급과-5848  ·  2019.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상복합건축물 상가에 공기정화기 및 집진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상복합건축물 상가에 공기정화기 및 집진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 #상가 설비 설치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공기정화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5848  ·  2019. 07.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848(2019.7.16.)
  • 해당 주상복합건축물 상가에 공기정화기 및 집진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다만 건축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라 달리 처리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기준에 따라 주거세대와 다른 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의 부대시설·복리시설 행위허가는 예외적으로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20세대 이상)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만 적용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허가 규정
  • 건축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관리
사례 Q&A
1. 주상복합 상가에 집진기 설치 시 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법령상 동일 건축물 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용도변경만 행위허가 대상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2. 공기정화기 등 건축설비 설치 시 건축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별개로 건축법 등 개별 법령 기준에 따라 절차 준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개별법령 적용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추가 허가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상복합 20세대 이상 건축물 내 상가에 시설물 설치 시 유의 점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에 한해 행위허가 여부가 정해지며, 대부분의 설비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근거와 국토부 덧붙임 설명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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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 상가 증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848, 2019. 7. 1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66세대)의 상가에 건축면적 등을 산정하지 않는 건축설비(공기정화기 및 집진기)를 설치하는 경우 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에 따르면「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20세대 이상)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건축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16. 주택건설공급과-58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