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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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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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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자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이자지급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해외펀드와 자녀와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해외펀드로부터 자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부가 사용한 경우로서 그 금전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따라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개인 B는 해외펀드H로부터 금전소비대차 약정으로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동 차입금은 내국법인T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
○ 개인 B의 국내예금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개인 A이고, 개인 B는 개인 A의 자녀임
* 개인 A는 개인 B의 국내예금에 대해 예금계좌개설, 입출금 등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음
* 개인 A는 개인적인 사정(신용불량, 물상보증채무 등)으로 국내에 A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
○ 해외펀드 H는 000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주주, 대표이사 및 임원은 모두 외국인(비거주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A는 해외펀드 H가 보유한 00계좌의 beneficiary owner로 등록되어 있음
○ 내국법인 T는 개인 A의 재혼한 배우자가 대주주로서 운영하는 법인으로 해외펀드 H로부터 과거 차입약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 개인 B의 국내예금(해외펀드H로부터 차입한 계좌)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2) 개인 A가 개인B 국내예금의 실제소유자이고, 개인 B는 개인A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차명예금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49, 2011.5.20.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575, 2004.10.07.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버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20. 서면-2016-상속증여-4454[상속증여세과-00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