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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서면-2016-부동산-5055[부동산납세과-1497]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발생한 경우, 그 인가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소유하던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며, 해당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1세대1주택 #비과세 #나대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055[부동산납세과-1497]  ·  2016.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055[부동산납세과-1497] (2016-09-29)
  • 소유하던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봅니다.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나대지에서 입주권이 발생)하여 1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소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 세부 요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 거주,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유사 예규(상속증여세과-346, 2013.07.09 등)도 같은 취지로 입주권과 주택 동시 보유 시 3년 경과 및 각 시행령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 상황과 같이 나대지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받고 3년 이후 양도 시, 시행령 각 항목 요건 모두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와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대상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일시 소유 시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 및 전원 이사·거주·양도 조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관련 절차 및 인가일 정의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근거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055 회신 및 유사 예규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종전 주택 비과세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 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관련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6조의2 및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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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비과세

회신

1. 소유하던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5.13. 부산시 금정구 소재 A나대지 취득

  - 2012.07.17. 부산시 금정구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3.08.00. 위 A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A-)취득

     ※ 조합원입주권(A-)은 2017.09. 준공예정

 ○ 질의내용

  B아파트를 조합원입주권(A-)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1(2007.1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 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346(2013.07.0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0 , 2007.06.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의 정비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52 , 2012.03.09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1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동산-5055[부동산납세과-1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