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한정되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사업자 선정 등은 주택관리업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권한 #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2019.6.1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한정됩니다.
  • 주택관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하며, 관리주체로서의 법적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 사업자 선정 등 중요 행위는 반드시 주택관리업자가 수행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대리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를 위탁하여 선정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할 주요 사업자 선정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자 선정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관리사무소장은 사업자 선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사업자 선정권한 또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있습니다.
2. 주택관리업자 대신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 계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업자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관리사무소장이 법적으로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로서의 권한이 없으며, 위임된 업무 외에는 사업자 선정 등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 2019. 6. 1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으로 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2.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3. 주택정책과-79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