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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한정되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사업자 선정 등은 주택관리업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권한 #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2019.6.1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한정됩니다.
  • 주택관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하며, 관리주체로서의 법적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 사업자 선정 등 중요 행위는 반드시 주택관리업자가 수행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대리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를 위탁하여 선정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할 주요 사업자 선정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자 선정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관리사무소장은 사업자 선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사업자 선정권한 또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있습니다.
2. 주택관리업자 대신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 계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업자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관리사무소장이 법적으로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로서의 권한이 없으며, 위임된 업무 외에는 사업자 선정 등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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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 2019. 6. 1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으로 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2.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3. 주택정책과-79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