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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제작ㆍ판금·도장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여부

서면-2015-법인-0470  ·  2015.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 업무를 주로 하는 1급 자동차정비업체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1급 자동차정비업체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종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 해석에 따라 재생·구조변경 등이 주업이면 자동차 제조업(3012)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자동차정비업 #차체제작 #판금 #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0470  ·  2015. 07.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0470 (2015.07.13)
  • 질의법인이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산업활동을 주로 영위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 3012 자동차 제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해석사례를 근거로 판단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재생, 구조변경 등)에 집중하는 산업활동이면 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3012)에, 단순 고장 수리·부품교체 중심은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9521)에 해당합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384, 2008.11.26.에 따르면, 재생·구조변경 중심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 및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제조업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 기준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 3012 자동차 제조업: 재생·구조변경 중심 산업활동 분류
사례 Q&A
1. 차체제작과 도장 위주 자동차정비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체제작, 판금, 도장 등 재생·구조변경 등이 주업이면 자동차 제조업(3012)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사례에 따라 주사업이 재생·구조변경인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업(3012)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자동차 수리와 부품 교체 중심 업체도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 고장 수리·부품 교체·내장품 수리 등이 주 사업이면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9521)에 해당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계청 해석에 따라 형상적 기능유지 목적의 수리·교체 위주 사업은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라 수리 및 세차업(9521)으로 분류됩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단 시 참고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 이외에는 산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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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으로서,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384, 2008.11.26.
-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재생활동이나 자동차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수행되는 구조변경(탱크로리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의 특장차)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3012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의 형상적 기능유지를 위한 고장 수리활동이나 부품, 오일, 타이어 등의 교체, 내장품 수리 등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1. 질의내용

 ○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1급 자동차 정비업체임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4. 관련 사례

○ 통계청 통계기준팀-384, 2008.11.26.

 -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재생활동이나 자동차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수행되는 구조변경(탱크로리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의 특장차)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3012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의 형상적 기능유지를 위한 고장 수리활동이나 부품, 오일, 타이어 등의 교체, 내장품 수리 등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출처 : 국세청 2015. 07. 13. 서면-2015-법인-0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