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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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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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으로서,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384, 2008.11.26.
-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재생활동이나 자동차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수행되는 구조변경(탱크로리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의 특장차)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3012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의 형상적 기능유지를 위한 고장 수리활동이나 부품, 오일, 타이어 등의 교체, 내장품 수리 등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1. 질의내용
○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1급 자동차 정비업체임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4. 관련 사례
○ 통계청 통계기준팀-384, 2008.11.26.
-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재생활동이나 자동차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수행되는 구조변경(탱크로리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의 특장차)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3012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의 형상적 기능유지를 위한 고장 수리활동이나 부품, 오일, 타이어 등의 교체, 내장품 수리 등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