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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육비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소득-0357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에 해당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시설비, 장학금, 연구비 등과 같이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기부금이라면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기부금 #교육비 기부금 #법정기부금 #세제혜택 #소득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357  ·  2015. 05. 12.

  • 국세청 서면-2015-소득-0357 회신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사립대학교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기부금을 지출해도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법정기부금 해당여부는 기부 주체, 기부 대상 기관(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지출 목적(교육비, 시설비, 장학금, 연구비)이 모두 충족되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손금)에 해당하는 별도 기부금 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실제 기부 처리 전, 해당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설립된 점과 교육비 목적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법정기부금 등 일부 기부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의 적용 제외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필요경비 산입 한도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특정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사례 Q&A
1.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별도의 공제한도 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근거합니다.
2. 사립학교에 내는 장학금, 연구비도 법정기부금인가요?
답변
네,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장학금,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모두 법정기부금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정기부금 요건에서 병원은 제외되나요?
답변
네, 법인세법상에는 사립학교에 해당해도 병원기관은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서 '병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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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실관계

사립대학교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출처 : 국세청 2015. 05. 12. 서면-2015-소득-0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