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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 타 법령의 완화항목 적용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2668  ·  2019.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에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이외의 타 법령에서 규정한 완화항목(예: 건축법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에서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규정된 항목 외 타 법령(건축법 등)상의 완화항목도,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및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단,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을 기존 계획에 적용하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여부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주변 여건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완화항목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668  ·  2019. 04.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8(2019.4.15.)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52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규정을 포함하여 결정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등 타 법령 항목(예: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및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4호는 타 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내용을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 결론적으로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적용이 가능하며, 실제 적용 여부는 국토계획법, 주변 여건, 지구단위계획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결정권자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국토계획법 제76조~제78조, 건축법 제42조~제44조·제60조·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4호: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필요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법상 완화 규정도 적용받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법 등 타 법령의 완화항목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시행령에 따라 가능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타 법령의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4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에 타 법령 완화 규정 적용 여부를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실제 적용 여부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법령, 취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정책과-2668)에서 입안·결정권자의 종합적 판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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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에 타 법령에서 규정한 완화항목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8, 2019. 4. 15.,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 규정한 완화항목 외 「건축법」에서 정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완화항목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ㆍ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4호에 따르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4. 이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사항을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규정임. 5.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개별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적용여부는 국토 계획법, 주변여건, 지구단위계획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5. 도시정책과-26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