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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 관리비 집행 시 사업자 선정 기준 적용범위

주택건설공급과-3516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합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나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를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혼합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비 집행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공동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516  ·  2019. 05. 0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건설공급과-3516(2019.5.2.)
  • 혼합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의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양 당사자의 공동결정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다른 기준을 정하여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동법 제7조 및 제25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즉, 해당 절차를 달리하였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게 동법 제102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기준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기준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 주체 결정 및 위임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혼합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리비 집행 관련 임대사업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결정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호: 위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사례 Q&A
1.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비 집행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5조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규정의 의무적 적용은 아니며 공동결정이 우선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혼합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독자적으로 관리업자 선정 시 법 위반인가요?
답변
임대사업자와의 공동결정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만이 선정한다면 이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서 공동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5조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결정 절차만 준수하면, 제7조 및 제25조 미적용으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동결정의 원칙만 지키면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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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비 집행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16, 2019. 5. 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혼합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동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 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동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위 규정과 별개로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동법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혼합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설령「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결정한 다른 기준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하여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5. 02. 주택건설공급과-3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