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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조업 소매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760  ·  2021.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구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 주문 시 소매로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구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 없이 주문생산 방식이면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별도 직매장을 개설해 직접 판매하면 해당 매장은 도·소매업에 속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구제조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주문생산 #소매판매 #도소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2760  ·  2021. 05. 12.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2760(2021.05.12) 회신
  • 가구제조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없이 제품을 주문 받아 생산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제조업자가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해 자가 생산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 및 활동 등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상 업종 외에도 실제 운영 형태가 중요하며, 세부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은 일정 거래액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및 과세특례 규정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무관하게 실제 영위업종 및 활동이 기준
사례 Q&A
1. 가구제조업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제조업체가 주문생산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직매장 등에서 직접 소매로 판매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전자세원-2760)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실제 판매방식 등 사업활동 기준으로 판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상 도소매업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의무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무관하게 실제 영위하는 업종 또는 사업활동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이 실제 사업 활동 기준을 규정하며, 국세청 회신(2021.05.12)도 사실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가구제조업 전자상거래 판매도 의무발행업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소매 판매가 실질적으로 소매업에 해당하면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는 실제 사업활동과 판매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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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가구 제조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개설 없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하는 것(소득46011-330, 2000.03.11.)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것(부가46015-1692, 1997.07.25.)임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일부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2. 서면-2021-전자세원-27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