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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시 인정되는 납세자 평가가액 범위 해석

서면-2019-자본거래-1608[자본거래관리과-259]  ·  2019.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 간 인정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30까지의 범위일 때에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가액이 인정됩니다. 이는 시세반영 어려움으로 인한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범위 내일 때만 신청이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 #납세자 평가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70% #130%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1608[자본거래관리과-259]  ·  2019. 06. 18.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1608[자본거래관리과-259](2019.6.18) 회신에 따름.
  •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심의 신청 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30까지의 범위내에서 평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평가가액이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시가 반영 곤란에 따른 과대평가 방지를 위한 제한이며,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심의·적용이 제한됩니다.
  • 상증령 제54조 제6항 단서의 ‘70%~130% 범위 안’은 납세자 평가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이상, 130% 이하의 구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평가심의 신청 전에 양 평가가액의 비율이 규정 범위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납세자가 해당 규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과 관련 서류를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단서: 납세자 평가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130% 범위인 경우에만 심의 신청 및 위원회 평가가액 적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4항: 일반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56조: 특수관계인, 감정평가 및 기타 평가방식 관련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시 인정되는 납세자 평가가액의 범위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 이상 130% 이하인 경우 납세자 평가가액이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이 범위 내 가액만 심의 대상입니다.
2. 비상장주식 납세자 평가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130%를 초과하면 평가심의 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적용이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54조 제6항 단서의 범위 제한 규정이 근거입니다.
3. 납세자 평가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70% 미만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70% 미만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법령상 70~130% 범위 내로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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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회신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 (갑설) 상증령§54⑥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단서는 아래와 같이 해석됨

      1)보충적 평가가액 70%≤납세자 평가가액≤보충적 평가가액 100%

     2)납세자 평가가액 100%≤보충적 평가가액≤납세자 평가 가액 130%

  - (을설) 보충적 평가가액 70%≤납세자 평가가액≤보충적 평가가액 130%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⑤ 생략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8. 서면-2019-자본거래-1608[자본거래관리과-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