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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인정 의견청취 재신청 가능 여부

공원녹지과-2497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사업인정 의견청취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인정 과정에서 의견청취 결과 부적정 의견이 회신된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의견청취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심의 가능 여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사업인정 #의견청취 #재신청 #공익사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원녹지과-2497  ·  2019. 03. 08.

  •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2019.3.8.) 회신에 근거함.
  • 사업인정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부적정 의견이 회신된 경우, 사업인정(의제) 고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청취 재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재심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정·통지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행정절차에서는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절차가 완료되어 고시까지 된 경우에는 반복 청취가 불가함을 뜻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 필요
  • 사업인정(의제) 고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청취 재신청 금지
  • 재심의 가능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결정
사례 Q&A
1.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는 의견청취 재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인정(의제) 고시 후에는 의견청취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인정 의견청취에 부적정 결과가 나왔을 때 예외적으로 재심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외적으로 재심의 가능 여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9.3.8. 회신에서 재심의 가능성은 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통지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토지수용 의견청취 절차는 언제 반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의견청취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 판단은 위원회 심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반복 의견청취는 금지, 예외 인정 여부는 별도 심의 필요로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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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 2019. 3. 8.,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인정 의견청취 결과 부적정 의견이 회신된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의견청취를 재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중토위 의견을 회신받은 후 사업인정(의제)고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없다 판단되며, 예외적으로 재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통지됨을 알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3. 08. 공원녹지과-24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