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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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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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 2019. 3. 8.,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사업인정 의견청취 결과 부적정 의견이 회신된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의견청취를 재신청할 수 있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중토위 의견을 회신받은 후 사업인정(의제)고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없다 판단되며, 예외적으로 재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통지됨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