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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다른 업종·장소에서 사업 개시 시 창업 인정 기준

서면-2024-소득-0429  ·  2024.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 후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으로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폐업 사업과 업종이 다르고 장소도 다르며,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을 새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다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과 실질적 경영 형태로 판단하지만, 동일 종류 사업 반복 개시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개시의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폐업 후 창업 #조세특례제한법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독립경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429  ·  2024. 0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소득-0429(2024.02.16) 회신에 따르면
  • 기존에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서 새로이 개인사업을 독립적으로 개시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업종이 다른지, 새로 개시한 업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과 실질경영 행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다만, 동일 장소·동일 업종의 반복 개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경우, 단순 확장 또는 추가에 불과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 개시 경위,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즉, 창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업종과 장소가 확실히 달라야 하며, 조세특례 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를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과 실질 경영 형태를 토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및 감면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로 규정하며 실질로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등 창업의 예외사유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청년창업 인정 요건 등 세부 감면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시행령, 집행기준 6-0-2: 업종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임
사례 Q&A
1.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서 개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존 폐업 사업과 업종·장소가 모두 다르고 독립경영일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회신(서면-2024-소득-0429)에 근거하여, 업종·장소의 차이와 독립성이 인정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업종이 다른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을 적용하며,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경영형태도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업종의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입니다.
3. 폐업 전과 동일 업종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
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동종 사업 재개는 창업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 여부 및 새로이 개시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429(2024.02.16)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332

[제 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요 지]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 여부 및 새로이 개시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개업당시 만 34세 이하였으며, ’00.00.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 △△시(주소지)에서 ⁠“의약품 마켓팅 대행업 및 의료컨설팅업”으로 신규 개업함

  -이외 ’00.00.00. ○○구에 ⁠“방역/소독 서비스”로 개업하였다가 ’00.00.00.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함

2. 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개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06.0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9-소득-1432, 2019.10.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2846, 2008.08.2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여기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2-법규소득-0943, 2023.05.17.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16. 서면-2024-소득-0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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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다른 업종·장소에서 사업 개시 시 창업 인정 기준

서면-2024-소득-0429  ·  2024.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 후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으로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폐업 사업과 업종이 다르고 장소도 다르며,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을 새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다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과 실질적 경영 형태로 판단하지만, 동일 종류 사업 반복 개시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개시의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폐업 후 창업 #조세특례제한법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429  ·  2024. 0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소득-0429(2024.02.16) 회신에 따르면
  • 기존에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서 새로이 개인사업을 독립적으로 개시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업종이 다른지, 새로 개시한 업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과 실질경영 행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다만, 동일 장소·동일 업종의 반복 개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경우, 단순 확장 또는 추가에 불과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 개시 경위,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즉, 창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업종과 장소가 확실히 달라야 하며, 조세특례 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를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과 실질 경영 형태를 토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및 감면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로 규정하며 실질로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등 창업의 예외사유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청년창업 인정 요건 등 세부 감면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시행령, 집행기준 6-0-2: 업종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임
사례 Q&A
1.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서 개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존 폐업 사업과 업종·장소가 모두 다르고 독립경영일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회신(서면-2024-소득-0429)에 근거하여, 업종·장소의 차이와 독립성이 인정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업종이 다른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을 적용하며,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경영형태도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업종의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입니다.
3. 폐업 전과 동일 업종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
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동종 사업 재개는 창업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 여부 및 새로이 개시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429(2024.02.16)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332

[제 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요 지]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 여부 및 새로이 개시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개업당시 만 34세 이하였으며, ’00.00.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 △△시(주소지)에서 ⁠“의약품 마켓팅 대행업 및 의료컨설팅업”으로 신규 개업함

  -이외 ’00.00.00. ○○구에 ⁠“방역/소독 서비스”로 개업하였다가 ’00.00.00.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함

2. 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개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06.0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9-소득-1432, 2019.10.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2846, 2008.08.2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여기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2-법규소득-0943, 2023.05.17.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16. 서면-2024-소득-0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