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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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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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111, 2019. 2. 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산인을 임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산인의 동 법령의 적용여부는 개별 조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