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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조합임원에 해당하는가?

건축주택과-2111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산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청산인을 임원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산인 관련 사항은 개별 법령 조항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임원 #청산인 #조합장 #이사 #감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주택과-2111  ·  2019. 02.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2111, 2019.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임원을 조합장, 이사, 감사로 명시하고 있을 뿐, 청산인을 임원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청산인의 법적 지위나 역할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령 조항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청산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 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조합임원의 범위를 조합장, 이사, 감사로 규정
  • 청산인 관련 명시적 조항 없음
  • 조합임원 이외 인력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항 적용 필요
사례 Q&A
1. 청산인은 정비사업 조합임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비사업에서 청산인은 조합임원(조합장·이사·감사)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원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2. 청산인은 조합임원 관련 의무나 책임을 지나요?
답변
청산인은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 관련 의무나 책임의 직접 적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산인은 임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관련 조항 적용을 별도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청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산인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개별 조항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은 청산인의 법령 적용은 개별 조항 검토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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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111, 2019. 2. 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산인을 임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산인의 동 법령의 적용여부는 개별 조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08. 건축주택과-21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