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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 간 대토의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도시정비과-574  ·  2019.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협의하여 대토할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협의하여 대토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환지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이어도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사업 #도시정비법 #토지대토 #환지방식 #사업시행자 #종교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비과-574  ·  2019. 01. 24.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과-574(2019.1.24., 대전광역시)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이 서로 소유 토지를 협의하여 대토하는 행위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환지방식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이라도 법령상 별도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에 의한 대토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재건축사업의 실시 및 토지 처분에 관한 기본 법령
  • 도시정비법상 환지방식 미적용: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환지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나, 협의에 의한 토지 교환은 별도 제한 근거 없음
사례 Q&A
1.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 간 토지를 맞교환해도 되나요?
답변
네,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재건축사업에서 각자 소유 토지를 협의하여 대토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재건축사업에 환지방식 규정이 없을 때 토지 대토 가능성은?
답변
환지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토지 대토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환지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협의에 의한 대토 행위는 동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재건축 시행 중 토지 소유자 간 대토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상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고 협의에 의한 대토는 위법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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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과-574, 2019. 1. 24.,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지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대토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사업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간 각자 소유한 토지를 협의하에 대토하는 것은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24. 도시정비과-5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