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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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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999, 2018. 10.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상황에서 해제된 구역 내 기존 조합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한 후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권리자가 된 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시점이 정비구역이 아니라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게 정비사업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동의시 같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