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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후 조합원 자격 승계 가능성 유권해석

주택정비과-4999  ·  2018.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직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구역 해제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 승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해제 시점의 양수인에게는 정비사업 동의 여부 확인과 시장·군수 신고 및 변경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조합원 승계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자 #권리의무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999  ·  2018. 10.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999, 2018. 10. 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라, 종전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권리자가 된 자가 승계할 수 있으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 취득 시에만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이 해제된 시점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 목적의 소유권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승계 불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합은 해당 양수인의 정비사업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시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고 및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별도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단서: 조합원 변경 시 시장·군수 등 신고 및 인가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
사례 Q&A
1. 정비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비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 그리고 동의 여부에 따라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정비구역 해제 시점에 양수한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비사업 목적의 소유권 취득이 아니었다면 조합원 자격 승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는 사업목적과 관련된 소유권 변동에 한해 권리·의무 승계를 규정합니다.
3. 정비구역 해제 후 조합원 변경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제된 후 조합원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자의 정비사업 동의 여부 확인 및 시장·군수에 대한 변경 신고와 인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동의가 있을 경우 법 제35조 제5항 단서에 따른 행정적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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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 승계 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999, 2018. 10.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상황에서 해제된 구역 내 기존 조합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한 후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권리자가 된 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시점이 정비구역이 아니라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게 정비사업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동의시 같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0. 11. 주택정비과-49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