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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해산 신고 주체와 동의 요건 해석

주택정비과-4997  ·  2018.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고는 반드시 기존 추진위원회가 아니어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고의 주체운영규정에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 동의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주체 #동의요건 #조합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997  ·  2018. 10.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997 (2018.10.11.)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의 주체를 별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기존 추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으면 시장·군수 등에게 해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 동의 요건은 반드시 해당 규정에 따라 충족하여야 하며, 절차상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해산 신고의 주체에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해산은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 해산 가능
  • 해산 신고 주체 별도 제한 또는 자격 명시 규정 없음
사례 Q&A
1.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해산 신고는 기존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자격 제한 없이 관련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운영규정이 해산 신고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동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추진위 외 인도 해산신고 가능합니까?
답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만 충족한다면 반드시 추진위원회가 아니어도 해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997 회신에서 해산 신고 주체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해산 관련 절차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조합설립인가 전 해산은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해산 신고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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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997, 2018. 10.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고할 수 있는 주체는

【회답】

○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규정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해산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추진위원회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등을 받는다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0. 11. 주택정비과-49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