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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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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997, 2018. 10.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고할 수 있는 주체는
○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규정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해산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추진위원회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등을 받는다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