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국토교통부, 2019. 7. 1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에 공사의 규모, 면적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실적을 하한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이 아닌 계약목적물 일부 종류의 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가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는 입찰자의 입찰 참가여부 판단 및 입찰가격 산출 공정한 입찰과정 진행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써, 단순히 사업명이나 사업종류만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한 것을 사업개요를 명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상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 달성과 적정한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므로 계약의 목적에 부합 하는지 및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실적은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이어야하며, 임의적인 판단으로 계약목적물 일부 종류의 실적 또는 계약목적물을 넘어서는 실적으로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