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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제한경쟁입찰 사업개요·실적요건 명확화

국토교통부 2019. 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상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공고의 사업개요 미기재 또는 실적요건 일부 종류 인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동주택 공사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에는 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 사업개요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제한경쟁입찰 실적요건 역시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만으로 하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류의 실적이나 범위를 벗어난 실적을 임의로 인정하거나, 사업개요 대신 단순한 사업명만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한경쟁입찰 #입찰공고 #사업개요 #실적요건 #사업실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9. 7. 10.

  • 국토교통부 2019.7.10. 회신 및 현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근거함.
  • 입찰공고에는 사업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명, 종류만 명시하는 것은 항목 누락에 해당합니다.
  • 입찰자가 사업개요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입찰가격 산출 및 공정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요건은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만 인정되며, 일부 종류의 실적이나 범위를 벗어난 실적을 요건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제한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이 원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경쟁입찰 방법 및 제한경쟁입찰 요건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 제1호: 입찰공고 시 사업개요(내용, 규모, 면적 등)을 명시해야 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만 하한으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공동주택 입찰공고에 사업개요를 꼭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개요(내용, 규모, 면적 등)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에 따르면 사업개요를 포함해야 하며 누락 시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제한경쟁입찰 실적요건을 일부 종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적요건은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만 하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의 취지는 계약목적물 특정성 강화에 있으므로 일부 종류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공사명만 입찰공고에 기재하면 사업개요 명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명이나 사업종류만 명시한 것은 사업개요 명시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 구체적 사업개요 기재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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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제한경쟁입찰 관련 규정 해석

 ⁠[국토교통부, 2019. 7. 1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에 공사의 규모, 면적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실적을 하한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이 아닌 계약목적물 일부 종류의 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가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는 입찰자의 입찰 참가여부 판단 및 입찰가격 산출 공정한 입찰과정 진행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써, 단순히 사업명이나 사업종류만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한 것을 사업개요를 명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상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 달성과 적정한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므로 계약의 목적에 부합 하는지 및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실적은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이어야하며, 임의적인 판단으로 계약목적물 일부 종류의 실적 또는 계약목적물을 넘어서는 실적으로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수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10. 국토교통부 2019. 7.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