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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손실보상 감정평가 미완료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1998  ·  2018.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입자 손실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세입자별 손실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세입자별 손실보상에 대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이 확정된 뒤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확히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세입자 손실보상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998  ·  2018. 04.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출처: 주택정비과-1998(2018.4.13.)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확정되어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 만약 세입자 손실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평가가 모두 종료되어 평가액이 확정된 상태에서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7호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 권리명세 및 평가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정평가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7호: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요건 및 인가 절차 규정
사례 Q&A
1. 세입자 손실보상 감정평가 미완료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나요?
답변
세입자 손실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평가액이 확정된 후에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7호에 명시
2.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반드시 필요한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요건은?
답변
모든 세입자별 손실보상 권리명세와 평가액이 확정되어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근거
3. 감정평가 미완료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인가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감정평가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인가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라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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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세입자 손실보상 감정평가 미완료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998, 2018. 4. 13.,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세입자 손실보상 감정평가 미 완료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가능한지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에 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확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신청 하여야 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함) 제48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에 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라면 해당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확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4. 13. 주택정비과-19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