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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및 감면 사유 판단

조세법령운용과-1491  ·  2019.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및 감면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감면 사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491  ·  2019. 12. 1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91(2019-12-10)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감면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자료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국내원천소득 지급 의무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규정 및 요건
사례 Q&A
1.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감면 사유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감면 사유의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이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10. 조세법령운용과-1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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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및 감면 사유 판단

조세법령운용과-1491  ·  2019.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및 감면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감면 사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491  ·  2019. 12. 1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91(2019-12-10)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감면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자료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국내원천소득 지급 의무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규정 및 요건
사례 Q&A
1.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감면 사유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감면 사유의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이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10. 조세법령운용과-1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