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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와 같은 주소지 생계, 1세대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법령해석과-4166]  ·  2020.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양도일에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가 본인과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주택 양도 시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1세대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1세대 #소득세법 #조카 #동일주소 #생계공동 #직계존비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법령해석과-4166]  ·  2020. 12. 1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2020.12.17.) 회신임
  •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 범위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만 해당되므로 조카는 원칙적으로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비록 주소지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조카는 1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예외 및 대통령령에 따른 독립생계의 경우 등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본인과 조카가 같은 주소지에서 살아도 1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조카는 1세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르면 1세대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까지만 해당하며, 조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조카가 집에 같이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할 때에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규정에서 1세대로 보나요?
답변
조카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1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재산-0641 회신에서 조카와 같은 주소 및 생계의 경우에도 1세대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1세대의 범위에 조카가 포함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1세대의 구성원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만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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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0.5.28. 거주 중인 주택을 양도함

 ○ 양도일 현재 신청인과 배우자 및 노모와 신청인의 조카가 함께 거주 중이며, 신청인이 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조카가 주택 1채를 보유 중임

2. 질의내용

 ○ 본인과 조카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본인과 조카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법령해석과-4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