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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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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51, 2018. 3.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상 기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지상 2층 이하) 계획을 3층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시행령 제13조제4항8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6852호, 2002.12.30) 제5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ㆍ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제12호에 따른 귀 시 조례에 층수 변경에 대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의 층수 변경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