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정비계획 층수 변경,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주택정비과-1751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계획상 건축물의 층수(지상 2층 이하)를 3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계획상 기결정된 건축물의 층수(지상 2층 이하)를 3층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례에서 층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층수 변경 #주거환경개선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751  ·  2018. 03.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문서번호 주택정비과-1751(2018.3.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 따라 임시조치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계획도 정비계획으로 봄을 알립니다.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례에 건축물 층수 변경을 경미한 변경 범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본 사안에서 층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가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 건축물 층수 변경은 정비계획 경미 변경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6852호, 2002.12.30) 제5조제1항: 임시조치법에 따라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계획은 정비계획으로 간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유형과 각 호 기준
  • 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2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경미 변경 범위에 추가 가능, 조례 미규정시 제외
사례 Q&A
1. 정비계획에서 건축물 층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건축물 층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조례가 없으면 층수변경은 경미한 변경 대상 아님
2.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을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와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조례 규정
3. 임시조치법 기반 주거환경개선계획도 정비계획으로 보나요?
답변
네, 부칙 규정에 따라 임시조치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계획도 정비계획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51, 2018. 3.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상 기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지상 2층 이하) 계획을 3층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시행령 제13조제4항8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6852호, 2002.12.30) 제5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ㆍ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제12호에 따른 귀 시 조례에 층수 변경에 대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의 층수 변경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3. 29. 주택정비과-17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