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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층수 변경,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주택정비과-1751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계획상 건축물의 층수(지상 2층 이하)를 3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계획상 기결정된 건축물의 층수(지상 2층 이하)를 3층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례에서 층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층수 변경 #주거환경개선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751  ·  2018. 03.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문서번호 주택정비과-1751(2018.3.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 따라 임시조치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계획도 정비계획으로 봄을 알립니다.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례에 건축물 층수 변경을 경미한 변경 범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본 사안에서 층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가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 건축물 층수 변경은 정비계획 경미 변경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6852호, 2002.12.30) 제5조제1항: 임시조치법에 따라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계획은 정비계획으로 간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유형과 각 호 기준
  • 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2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경미 변경 범위에 추가 가능, 조례 미규정시 제외
사례 Q&A
1. 정비계획에서 건축물 층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건축물 층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조례가 없으면 층수변경은 경미한 변경 대상 아님
2.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을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와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조례 규정
3. 임시조치법 기반 주거환경개선계획도 정비계획으로 보나요?
답변
네, 부칙 규정에 따라 임시조치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계획도 정비계획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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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51, 2018. 3.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상 기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지상 2층 이하) 계획을 3층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시행령 제13조제4항8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6852호, 2002.12.30) 제5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ㆍ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제12호에 따른 귀 시 조례에 층수 변경에 대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의 층수 변경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3. 29. 주택정비과-17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