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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회계감사 의견거절 시 인정 여부 유권해석

주택정비과-6164  ·  2017.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 회계감사에서 자료 부족 등으로 의견거절이 나온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이 나오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결과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시장·군수가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볼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합 회계감사 #의견거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외부감사 #준공인가 #시장군수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164  ·  2017. 12. 0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164(2017.12.6.) 회신에 근거함
  • 해당 회신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감사결과(예: 의견거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견거절이 나온 경우, 감사받음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의견거절” 사유의 치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장·군수가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자료 부족이나 분실로 인한 의견거절의 경우, 상황에 따라 조합이 추가 자료 제출 등으로 치유 가능한지를 포함해서 시장·군수 재량권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등 일정 시기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회계감사 결과 자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및 감사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조합 회계감사 의견거절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의견거절이 나온 경우에도 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의견거절 시에도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군수의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준공인가 시 조합 회계감사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료 부족으로 의견거절이 나왔다면, 치유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시장·군수가 회계감사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의견거절 사유의 치유 가능성 등을 시장·군수가 고려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조합이 회계감사 후 의견거절 판정만으로 준공인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의견거절만으로 준공인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감사결과에 별도 규정이 없어 시장·군수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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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회계감사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164, 2017. 12.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합 회계감사
○ 회계감사시 자료부족 또는 분실로 인하여 감사결과 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 경우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결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감사결과 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 경우에는 ⁠“의견거절” 사유의 치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가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볼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06. 주택정비과-61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