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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개인 주주 차등배당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서면법규과-364  ·  2013.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주주 간 차등배당을 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주주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인 내국법인이 주주 간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자본거래 등의 추가적인 규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등배당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국세청 유권해석 #개인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64  ·  2013. 03. 29.

  • 국세청 서면법규과-364(2013.3.2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만 구성된 내국법인이 주주간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법인세법 제52조와 제88조, 그리고 관련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배당 시점의 주주가 모두 개인이면서 상호 특수관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 다만, 해당 사례 외 자본거래, 이익 분여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 또는 통칙 적용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특수관계인 간 자본거래, 이익 분여 등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유형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4(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지배주주 등 법인에 배당을 하지 않고 기타 주주 등에만 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미적용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주주 간 차등배당을 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답변
주주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일 경우, 차등배당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364 회신과 법인세법 제52조, 기본통칙 52-88…4를 근거로 합니다.
2. 법인세법상 차등배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사례는?
답변
지배주주 등 법인에 배당하지 않고 기타 주주에만 배당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4에서 차등배당 시 적용 배제 사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개인 주주만 있는 회사의 차등배당시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본거래 등 특정 유형에 해당할 경우 별도 규정 적용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88조상 부당행위계산 유형과 자본거래, 이익 분여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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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주간 차등배당을 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2012사업연도 결산시 주주간 차등배당을 실시할 예정으로

  - 주주는 모두 개인이며, 주주들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4【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그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 등이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9. 서면법규과-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