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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 명시 필요 여부와 준공 후 존속

주택정비과-6036  ·  2017.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 지구단위계획 의제에 대한 별도 명시가 필요하며, 준공 후 정비구역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이 존속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의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해당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간주됨이 명확합니다. 또한 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는 정비계획의 건축기준을 준수하며 존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의제 #고시문 #준공 #건축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036  ·  2017. 11.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36(2017.11.29.) 공식 회신 내용
  •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의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7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ㆍ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 해당 규정에 따라 고시문 내 별도 명시는 의제 효력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법 조항 자체에 의제 효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는 정비계획의 건축기준을 준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므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바로 지구단위계획 등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계획이 존속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였으며, 이후 실제 해제 등 구체적 상황에서는 관련 법률과 해석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7항: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을 경우, 해당 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상 구역·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내용의 결정 및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근거 및 관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할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 정비사업 준공 후 계획의 존속 및 건축기준 유지의무
사례 Q&A
1.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의제는 고시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의제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정비사업 준공 후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건축기준의 존속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3. 정비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고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정비구역 지정 고시만으로도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7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관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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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36, 2017. 11.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동시 결정된 것으로 고시문에 명시해야 의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및 별도 고시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준공 이후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이 존속하는지 여부

【회답】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의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따르면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의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비사업이 준공 된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존속시키면서 해당 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29. 주택정비과-60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