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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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36, 2017. 11.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동시 결정된 것으로 고시문에 명시해야 의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및 별도 고시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준공 이후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이 존속하는지 여부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의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따르면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의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비사업이 준공 된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존속시키면서 해당 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