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시 개별법 심의 필요 여부

산업입지정책과-3490  ·  2017.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된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개별법상 심의대상인 경우에도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 내 경미한 변경이 개별법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할 시 제15조제3항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정책 심의회 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진다.
#산업단지 #경미한 변경 #개별법 심의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입지법 #심의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490  ·  2017. 11.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490(2017.11.24) 회신
  •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더라도,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 제8항에 따라 제15조제3항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그 경미한 변경이 개별법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변경이 산업입지법상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 정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각 계획 변경사항이 산업입지법상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계획의 심의 및 변경 절차 규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특례 규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 제8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준용하나,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개별법 심의회·위원회 심의사항 명시
사례 Q&A
1.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시 반드시 개별법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도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이 준용되지 않아 개별법에 의한 심의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490 회신에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 제8항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해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습니다.
2. 심의 생략이 가능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입지법상 심의대상이 아닌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별도의 개별법상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따르면 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법상 심의회 심의대상이 아니라면 개별법상 별도 심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합니다.
3. 산업단지 준공 후 변경 심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답변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정책 심의회 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산업입지법상 정책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상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개별법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490, 2017. 11.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제28조 제8항에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나,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
○ 이는 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회 심의 여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입지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인지를 확인하여 ⁠「산업입지법」의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24. 산업입지정책과-34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