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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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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490, 2017. 11.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제28조 제8항에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나,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
○ 이는 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회 심의 여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입지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인지를 확인하여 「산업입지법」의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