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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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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무심의관실-6663, 2017. 5.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수선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구(舊)「주택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 제6호의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는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임.
○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의 문언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으로 되어있는 점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는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 판단됨.
○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다만 수선유지비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의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