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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미반영 공사 시 과태료 부과 여부

법무심의관실-6663  ·  2017.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공사를 수선유지비로 시행한 경우 구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장기수선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시행하는 경우, 구 주택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단순히 계획 없이 수선유지비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장기수선계획 #과태료 #주택법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무심의관실-6663  ·  2017. 05. 15.

  • 국토교통부 법무심의관실-6663 (2017.5.15.) 유권해석 회신
  •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상,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를 전제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의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수선유지비로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유로는 동법 과태료 규정(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택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 규정
사례 Q&A
1.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사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구 주택법 제102조 제2항 제4호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수선유지비로 공사를 하면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과태료가 적용되나요?
답변
수선유지비만 사용해서 공사를 했더라도 계획 자체가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법무심의관실 회신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상태에서는 제102조 제2항 제4호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시 법적 제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획 미수립 자체는 동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근거
계획 미수립 조항(제3항)계획 미이행 조항(제2항 제4호)가 구분되어 있음을 회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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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기수선계획 관련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법무심의관실-6663, 2017. 5.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수선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구(舊)「주택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 제6호의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답】

○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는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임.
○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의 문언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으로 되어있는 점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는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 판단됨.
○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다만 수선유지비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의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5. 법무심의관실-66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