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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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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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853, 2017. 5.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축하려는 대지에 도로사선제한에 따른 건축물(공개공지 설치의무대상 아님)의 높이를 완화받기 위해 공개공지를 설치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된 경우 공개공지를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었으나, 상기규정은 건축법 개정(시행 2015.5.18.)으로 폐지되었음.
○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동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로구역별 높이 등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에 따라 도로사선제한을 완화ㆍ적용을 받으려고 설치한 공개공지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