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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제한 폐지 시 공개공지 철거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6853  ·  2017.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된 경우, 기존에 완화 적용을 위해 설치한 공개공지를 철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축하려는 대지에서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완화 적용을 위해 설치한 공개공지를 철거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결과, 현행 건축법령상 도로사선제한을 완화·적용받고 설치한 공개공지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사선제한 #공개공지 #건축법 #건축물 높이 #완화 적용 #사선제한 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6853  ·  2017. 05. 0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853(2017.5.1.)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경우, 이전에 도로사선제한 완화를 위해 설치했던 공개공지에 대해 건축법령은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가 건축법 제60조제2항(건축조례 등) 등 현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도로사선제한 완화 목적으로 설치한 공개공지는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공개공지의 설치 의무 자체가 없었던 경우이므로, 폐지된 사선제한 규정으로 인한 철거 제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은 개정일(2015.5.18.) 이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대지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 도로사선제한 완화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 근거
  • 건축법 개정(2015.5.18. 시행) 부칙: 도로사선제한 해당 규정 삭제, 사선제한 완화 근거 소멸
사례 Q&A
1.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됐을 때 이전에 설치한 공개공지 철거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인해 완화 적용을 위해 설치한 공개공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축정책과-6853)에 따르면, 도로사선제한 완화 목적의 공개공지는 더 이상 제한받지 않습니다.
2. 도로사선제한 완화 목적으로만 설치한 공개공지 이후 법이 바뀌면?
답변
사선제한 관련 규정이 폐지된 경우, 완화 목적 공개공지 설치 의무도 사라지므로 철거가 허용됩니다.
근거
건축법 개정(2015.5.18. 시행)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별도 제한 규정 부재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건축법상 공개공지 철거에 따로 제한이 있나요?
답변
도로사선제한 완화 목적으로 설치된 공개공지건축법령상 철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 없이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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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공개공지의 설치 및 철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853, 2017. 5.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하려는 대지에 도로사선제한에 따른 건축물(공개공지 설치의무대상 아님)의 높이를 완화받기 위해 공개공지를 설치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된 경우 공개공지를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었으나, 상기규정은 건축법 개정(시행 2015.5.18.)으로 폐지되었음.
○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동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로구역별 높이 등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에 따라 도로사선제한을 완화ㆍ적용을 받으려고 설치한 공개공지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01. 건축정책과-68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