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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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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 4.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위허가(신고)를 득한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 변경(취소)이 가능한지 여부와 변경(취소)이 가능할 경우 변경(취소) 절차 문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세대수 구분에 의한 필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행위허가(신고) 변경 및 취소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운영함이 적절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