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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변경 및 주민공동시설 운영 의무 여부

국토교통부 2017. 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행위허가(신고)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와, 주민공동시설 필수시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받은 행위허가(신고)의 변경 또는 취소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의무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미운영 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행위허가 변경 #행위허가 취소 #주민공동시설 #필수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4. 28.

  • 국토교통부 2017. 4. 28. 회신 및 내고장알리미 수집 데이터에 근거함
  • 행위허가(신고)의 변경 또는 취소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신고)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은 입주민의 편익을 위해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곤란할 경우 입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미운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각 단계에서 관련 법령의 절차와 입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결정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신고) 및 그 절차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세대수에 따른 필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받은 행위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행위허가(신고) 변경 및 취소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신고) 절차 준용을 명시했습니다.
2. 주민공동시설 필수시설은 반드시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주민공동시설의 필수시설은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입주민의 편익을 위해 의무적 운영이 적절함을 안내했습니다.
3. 주민공동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입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미운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불가피한 사유시 입주민 의견수렴 등 거친 후 미운영 가능을 인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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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위허가 변경 및 주민공동시설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17. 4.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위허가(신고)를 득한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 변경(취소)이 가능한지 여부와 변경(취소)이 가능할 경우 변경(취소) 절차 문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세대수 구분에 의한 필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행위허가(신고) 변경 및 취소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운영함이 적절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8. 국토교통부 2017. 4.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