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간공원추진자의 국·공유지 매입 의무 여부에 관한 해석

녹색도시과-5287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도 민간공원 추진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시 민간공원추진자가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부지에 대해 소유구분 없이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공원부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매입 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공원조성 목적상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국유지 매입 #공유지 매입 #공원부지 #도시공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5287  ·  2017. 09. 28.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287(2017.9.28.) 회신에 따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 및 부지 매입 규정이 있음
  • 해당 법령에서는 공원부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매입 여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공원 추진자는 전체 공원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함
  • 따라서,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공원 조성 사업구역 전체 부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기부채납 조건 및 기준 명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도시공원 설치 및 조성 절차 관련
  • 공원부지 매입에 관한 별도 소유구분 예외 규정 없음
사례 Q&A
1.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국유지 매입도 의무인가요?
답변
네, 민간공원 추진자는 국유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매입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공원법상 소유구분 예외 없는 부지 매입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 시 공유지도 사야 합니까?
답변
예, 공유지를 포함하여 모든 부지에 대한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설에서는 공원부지 소유구분과 상관없이 일괄 매입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에 공원부지 소유구분별 매입 예외가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현행 법령상 소유구분에 따라 매입을 달리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예외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민강공원추진자의 국·공유지 의무 매입 의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287, 2017. 9. 2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원 추진자 사업구역 내 국ㆍ공유지 의무 매입 여부
○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포함되는 국ㆍ공유지를 민간공원 추진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원부지 의무적으로 매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에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그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매입 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민간공원 추진자는 소유구분 없이 전체 공원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28. 녹색도시과-52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