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운송주선업자(이하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배송하며 그 일부를 국내 및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소비자에게 해외 구매대행용역과 해외배송대행용역(이하 “본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 국내소비자가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배송을 신청법인에게 의뢰(위탁)하면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중국에서 국내소비자의 주소지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등)를 수취함
○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 제공을 위해 중국 소재 국외물류회사(이하 “국외물류회사”) 및 국내물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의 운송을 재위탁하고
- 해외배송대행건에 대해 업무요청서(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통해 운송지시를 하고 있으며, 해당 배송에 필요한 물류과정 전반에 걸쳐 운송물 수령, 인도, 보관, 멸실, 훼손, 연착 등으로 인한 모든 1차적 운송책임을 신청법인이 부담하고 있음
○ 한편, 신청법인은 해외배송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아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상법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 상법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9. 사전-2022-법규부가-0895[법규과-3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운송주선업자(이하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배송하며 그 일부를 국내 및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소비자에게 해외 구매대행용역과 해외배송대행용역(이하 “본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 국내소비자가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배송을 신청법인에게 의뢰(위탁)하면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중국에서 국내소비자의 주소지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등)를 수취함
○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 제공을 위해 중국 소재 국외물류회사(이하 “국외물류회사”) 및 국내물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의 운송을 재위탁하고
- 해외배송대행건에 대해 업무요청서(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통해 운송지시를 하고 있으며, 해당 배송에 필요한 물류과정 전반에 걸쳐 운송물 수령, 인도, 보관, 멸실, 훼손, 연착 등으로 인한 모든 1차적 운송책임을 신청법인이 부담하고 있음
○ 한편, 신청법인은 해외배송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아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상법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 상법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9. 사전-2022-법규부가-0895[법규과-3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