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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간접지배주주 증여의제 과세 및 사후정산 인정 여부

조세법령운용과-823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사후에 거래차익을 정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에 영향이 없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등 쟁점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간접 보유비율이 포함되어 증여의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또한 저가양도 이익의 사후정산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특정법인 #간접지배 #간접보유비율 #증여세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23  ·  2022. 07.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2022.07.28.)
  •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며,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여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하고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흑자법인의 주주 등은 법인의 직접·간접 지배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저가양도 등에 따른 사후정산이 있더라도, 상증법 제4조 제4항의 증여재산 반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가 실무적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 해석으로, 환원 등 사후정산이 증여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2호: 법인 주식 간접보유비율의 포함 등 지배주주 등의 판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 흑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의 반환 등 증여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간접적으로 특정법인을 지배하는 주주도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간접적으로 특정법인을 지배하는 주주도 증여세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해 주주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2. 특정법인과 저가양도 거래 후 사후정산하면 증여의제 효과가 취소되나요?
답변
아니요, 사후정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존 증여의제 효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증법 제4조 제4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흑자법인의 이익 분배와 증여세 산정 시 간접주식 보유비율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도 이익분배 증여의제 및 증여세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4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의거 간접 보유 주식도 비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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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사후정산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제3호의 법인(이하 ⁠“흑자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흑자법인의 주주 등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배주주 등은 같은 영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여 판정하며,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 저가양도 등의 거래로 증여의제가 된 후, 거래 당사자 간에 그 저가양도 등으로 인한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사후정산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28. 조세법령운용과-8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