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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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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24, 2020. 11.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걸치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업무시설 1개동을 건축함에 있어 일조 등의 건축법 적용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용도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ㅇ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대지가 지역ㆍ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ㆍ 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해당 규정은 높이제한, 일조권 등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는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ㅇ 질의의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며, 용적률, 건폐율, 건축 제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