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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 건축기준 적용

건축정책과-9424  ·  2020.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등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 일조권 등 건축법 적용 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기준을 대지 전체에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축기준을 대지 전체에 적용해야 함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용적률·건폐율·건축제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각각 별도로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지 #용도지역 #건축법 #일조권 #과반 기준 #일반주거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424  ·  2020. 11. 0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24(2020. 11. 6.) 회신임
  •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나, 각종 건축법 규정(예: 일조권, 높이제한 등)에 있어서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은 건축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라 별도로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일조권 및 건축법상 규정은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은 각 법령상 해당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54조 제1항: 대지가 지역·지구 등에 걸칠 경우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한 지역·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대지 전체에 적용함
  • 같은 법 제5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적률, 건폐율 등 세부 적용기준 명시
사례 Q&A
1.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친 경우 건축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조권 등 건축법상 규정은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기준을 대지 전체에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54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축정책과-9424)에 따른 기준입니다.
2. 대지가 여러 용도지역에 걸칠 때 용적률과 건폐율 적용 기준은?
답변
용적률과 건폐율, 건축 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건축기준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조례 우선이 가능함을 국토교통부는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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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24, 2020. 11.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걸치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업무시설 1개동을 건축함에 있어 일조 등의 건축법 적용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용도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대지가 지역ㆍ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ㆍ 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해당 규정은 높이제한, 일조권 등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는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ㅇ 질의의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며, 용적률, 건폐율, 건축 제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06. 건축정책과-94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