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54, 2020. 10. 2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차양막이 개폐 가능하고 조립식 철골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ㅇ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르면 ‘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질의의 구조물 상부의 덮개가 지붕 역할을 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질의의 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