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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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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54, 2020. 10. 2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차양막이 개폐 가능하고 조립식 철골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ㅇ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르면 ‘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질의의 구조물 상부의 덮개가 지붕 역할을 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질의의 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