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셀프세차장 조립식 차양막 건축물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8954  ·  2020.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립식 철골구조물로 차양막이 개폐 가능한 셀프세차장 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조립식 철골구조물로 상부의 덮개가 지붕 역할을 하고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된 셀프세차장 차양막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입니다.
#셀프세차장 #조립식 차양막 #건축물 #건축법 #국토교통부 #철골구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954  ·  2020. 10. 22.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54(2020.10.22.) 회신에 따르면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이어야 합니다.
  • 질의의 구조물(셀프세차장 차양막)이 상부의 덮개가 지붕 역할을 하며,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조립식 철골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
  • 토지에 정착, 지붕기둥 또는 벽이 주요 요건임
사례 Q&A
1. 셀프세차장 조립식 차양막은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붕 역할을 하는 덮개와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 정의 요건을 참고하였습니다.
2. 조립식 철골구조 셀프세차장 차양막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기준은?
답변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주요 요건이 적용됩니다.
3. 셀프세차장 구조물이 건축물로 판단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로 인정될 경우 각종 인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54, 2020. 10. 2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차양막이 개폐 가능하고 조립식 철골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회답】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르면 ⁠‘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질의의 구조물 상부의 덮개가 지붕 역할을 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질의의 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0. 22. 건축정책과-89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