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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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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583, 2017. 3.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후 같은 조항 제5호 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시행자로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권자가 직권 또는 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행하는 지정권자의 재량적 행정처분으로, 이건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 로 지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시행자 지정(또는 변경)은 별 개의 행정행위로서 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법정요건을 갖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