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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제안자 외 공동시행자 지정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583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 외에도 법정요건을 갖춘 자라면 공동시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역 지정 제안과 시행자 지정은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구역지정 이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시행자 지정 #공동시행자 #도시개발법 #제안자 #지정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583  ·  2017. 03. 09.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583(2017.3.9.) 회신 기준임을 명확히 밝힘.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도시개발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 도시개발구역을 최초로 제안한 자가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나,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은 지정권자가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법정요건을 갖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제안자 외의 자와 공동시행 형태로 변경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지정 제안과 시행자 지정(또는 변경)은 별개의 행정행위인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시행자 지정의 법정요건과 대상자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지정 방법 및 절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를 시행자 우선지정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9호: 시행자 자격(민간·공공·특정자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제안자가 아닌 자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아닌 자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법정요건을 갖춘 자는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공동시행자 지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공동시행자 지정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은 제안자 우선지정 원칙을 두나, 공동시행자도 별도의 행정절차를 통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시행자 지정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다른 행정행위인가요?
답변
시행자 지정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서로 별개의 행정행위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구역지정 이후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권자가 새로운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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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안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시행자 지정ㅇ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583, 2017. 3.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후 같은 조항 제5호 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시행자로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권자가 직권 또는 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행하는 지정권자의 재량적 행정처분으로, 이건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 로 지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시행자 지정(또는 변경)은 별 개의 행정행위로서 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법정요건을 갖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9. 도시경제과-5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