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의해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eSIM을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통신 선불eSIM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일정금액이 판매한 사업자에 귀속되는 경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2016.11.29.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 2019.09.04.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질의법인”)는 통신서비스 핵심망 솔루션의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eSIM 데이터 서비스인 “로밍 도깨비 eSIM”(이하 “질의대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eSIM(Embedded Subscriber Identity Module) 모바일기기에 내장된 SIM(가입자 인증 모듈)로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통신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된 기능은 기존 uSIM과 동일함 차이점은 uSIM이 리소스가 저장된 별도의 물리적인 장치(칩 형태의 SIM카드)를 모바일기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반면, eSIM은 모바일기기에 내장된 칩에 사용자가 리소스를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하여 정보를 등록함 참고로 리소스는 크게 통신데이터정보와 프로파일로 구성되는데 통신데이터정보는 사용자가 가입한 통신이용권(요금제)관련 정보를, 프로파일은 ICCID(SIM의 고유번호)와 IMSI(통신사 망에서 임시로 부여된 가입자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통신사가 사용자(고객)을 식별하는데 사용됨 |
○ 질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⑴ 질의법인과 해외 이동통신사업자(C사, Q사)가 계약을 체결, 해외 이동통신사업자는 질의법인에 독립적인 체널을 할당하고 관련 리소스 공유
⑵ 질의법인은 국가, 사용기간, 데이터사용량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예, 방콕 3일 데이터 무제한)된 eSIM데이터 상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 최종소비자가 eSIM상품을 구매하면 질의법인은 해외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공유 받은 리소스를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최종사용자는 당해 리소스를 모바일기기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됨
○ 한편, eSIM상품의 가격 결정권은 질의법인에 있으며, 질의법인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질의대상 사업이 진행됨
○ 최종소비자는 eSIM상품의 구매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게 된 리소스를 모바일기기의 eSIM에 등록하고 출국 후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사용하게 됨
○ 질의법인과 해외 이동통신사업자 간 대금정산은 ①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질의법인이 지급하는 방식과 ②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따라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하는 금액이 변동하는 방식이 있음
▣ 질의대상 사업 거래 흐름도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의해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4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9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4. 관련사례
○ 서면-2017-부가-1544, 2017.06.30.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2016.11.29.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 2018-03.16.
사업자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02, 2014.08.12.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당해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선불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 2019.09.04.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 2017.02.02.
선불데이터쿠폰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신사업자가 해당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데이터 미사용 등에 따라 얻게 되는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의해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eSIM을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통신 선불eSIM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일정금액이 판매한 사업자에 귀속되는 경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2016.11.29.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 2019.09.04.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질의법인”)는 통신서비스 핵심망 솔루션의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eSIM 데이터 서비스인 “로밍 도깨비 eSIM”(이하 “질의대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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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M(Embedded Subscriber Identity Module) 모바일기기에 내장된 SIM(가입자 인증 모듈)로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통신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된 기능은 기존 uSIM과 동일함 차이점은 uSIM이 리소스가 저장된 별도의 물리적인 장치(칩 형태의 SIM카드)를 모바일기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반면, eSIM은 모바일기기에 내장된 칩에 사용자가 리소스를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하여 정보를 등록함 참고로 리소스는 크게 통신데이터정보와 프로파일로 구성되는데 통신데이터정보는 사용자가 가입한 통신이용권(요금제)관련 정보를, 프로파일은 ICCID(SIM의 고유번호)와 IMSI(통신사 망에서 임시로 부여된 가입자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통신사가 사용자(고객)을 식별하는데 사용됨 |
○ 질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⑴ 질의법인과 해외 이동통신사업자(C사, Q사)가 계약을 체결, 해외 이동통신사업자는 질의법인에 독립적인 체널을 할당하고 관련 리소스 공유
⑵ 질의법인은 국가, 사용기간, 데이터사용량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예, 방콕 3일 데이터 무제한)된 eSIM데이터 상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 최종소비자가 eSIM상품을 구매하면 질의법인은 해외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공유 받은 리소스를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최종사용자는 당해 리소스를 모바일기기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됨
○ 한편, eSIM상품의 가격 결정권은 질의법인에 있으며, 질의법인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질의대상 사업이 진행됨
○ 최종소비자는 eSIM상품의 구매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게 된 리소스를 모바일기기의 eSIM에 등록하고 출국 후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사용하게 됨
○ 질의법인과 해외 이동통신사업자 간 대금정산은 ①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질의법인이 지급하는 방식과 ②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따라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하는 금액이 변동하는 방식이 있음
▣ 질의대상 사업 거래 흐름도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의해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4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9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4. 관련사례
○ 서면-2017-부가-1544, 2017.06.30.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2016.11.29.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 2018-03.16.
사업자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02, 2014.08.12.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당해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선불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 2019.09.04.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 2017.02.02.
선불데이터쿠폰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신사업자가 해당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데이터 미사용 등에 따라 얻게 되는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