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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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임원의 추진위원회 대의원 겸직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1639  ·  2017.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이사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대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도시개발법령상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조합 임원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대의원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이므로 도시개발법령상 겸직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조합 #임원 겸직 #추진위원회 #대의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639  ·  2017. 07. 17.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9(2017.07.17) 회신에 근거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조합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한정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조합 임원의 다른 조합 임원 또는 직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조합 설립 인가 이전의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이 아니므로, 해당 겸직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A' 도시개발조합 이사가 'B'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대의원을 겸직하더라도 도시개발법령상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범위를 조합장, 이사, 감사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도시개발법: 조합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는 법령상 조합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이사가 추진위원회 대의원을 겸직해도 되나요?
답변
조합 설립 인가 전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9 유권해석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겸직금지 의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조합 임원의 겸직 금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만 겸직이 금지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추진위원회 대의원도 도시개발법령상 임원으로 취급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로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명시된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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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겸직 금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9, 2017. 7.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A”도시개발조합 이사로 등재된 자가 ⁠“B”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대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서에서는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조합 설립 인가전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이 아 니므로, 특정 조합 임원의 다른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대의원 겸직에 관 하여는 도시개발법령의 겸직금지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7. 도시경제과-16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