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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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권 위임 행사 방식 유권해석

도시경제과-415  ·  2016.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투표권 및 복수 의결권 위임은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의 위임 및 행사 방법 등은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정하고 운영하는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조합원의 의결권 위임, 투표권 행사, 복수 의결권 위임 여부 등의 구체적 권한 범위는 정관 규정에 따르며, 관련 사항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위임장 #총회 #정관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415  ·  2016. 07.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15(2016.7.7.)
  • 본 유권해석에서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법, 위임 사항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 운영하는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조합 설립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의결권 위임 및 행사와 관련된 사항도 이 정관에서 별도로 규율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의 행사 방법, 범위, 복수 위임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각 조합의 정관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조합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위임받은 자의 의결권, 투표권 행사 역시 정관에서 정한 절차 및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시 정관 작성 의무와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조합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법 등 규정
  • 조합 정관: 의결권 위임 및 행사 방법, 권한 범위 등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장은 몇 명에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의결권 위임장의 행사 범위는 각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합 총회 의결권 위임 등은 정관으로 정함을 국토교통부 해석이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의결권 위임 및 대리 행사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의결권 행사방법은 정관 규정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복수의 조합원 의결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복수 의결권 위임 가능 여부도 조합 정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의결권 및 위임 관련 사항은 모두 조합 정관에 규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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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결권의 위임 및 행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15, 2016. 7.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의 권한(의결권, 투표권, 수개의 의결권 위임) 행사 가능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려면 「도시개발법」제13조에 따라 토 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내용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해당 조합의 정관으 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07. 도시경제과-4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