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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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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자동차매매업등록 이전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수입자동차 영업을 위해 당사는 시승 목적으로 시승차량을 운용리스로 사용하는데 신모델이 출시되어 운용리스 시승차량들을 승계 또는 매각 후 신모델에 대하여 시승차량으로 신규리스를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 기존 시승차량에 대하여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상품을 변경 후 중고차매매업체에 매각함
○ 금융리스로 상품을 변경하면서 리스 완납확인서를 근거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식하고 동시에 동 금융리스 차량을 매각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당사는 매입 시점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등록이 안되어 있었고 매입 이후(7월 매입 및 매각, 8월 자동차매매업등록) 등록함
2. 질의내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하기 전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매각한 이후 자동차매매업등록 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6.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42[법령해석과-4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