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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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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가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 미만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로 출연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재)○○○○○○○○○재단(이하 “질의법인”)은 △△△△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
○ 질의법인은 투명성과 공익성을 위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 세무 전문가로부터 독자성의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토를 받아 옴
○ 또한, 질의법인은 산하에 △△△△ 교화사업단체인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를 보유함
2. 질의내용
○(질의1) 질의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대상인지 여부
○(질의2) 질의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등】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2. 서면-2022-법인-3369[공익중소법인지원팀-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