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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 감정평가 기준 시점

도시경제과-1496  ·  2016.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변경 전 용도지역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 감정평가는 변경 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보상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사업 보상 #용도지역 변경 #토지 감정평가 #시행규칙 제23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496  ·  2016. 11. 14.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96(2016.11.14) 회신임.
  •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경우라면 감정평가는 변경 이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개발법 과 시행령에 따라 토지 세목의 개발계획 고시가 필수이며, 이는 사업인정 고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공익사업용도 변경 토지의 감정평가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변경 전 상태로 평가해야 합니다.
  • 보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위해 자연녹지였던 상태 등 변경 전 기준 감정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 개발계획에 토지 등의 세목 포함 및 고시 의무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발계획 내용 및 고시 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토지 세목 고시 시 사업인정 및 고시로 간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 및 그 고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공익사업 용도지구 변경 전 평가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 감정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변경 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고시 후 토지보상은 개발계획 전 상태로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목적에 따라 지정해제된 토지라면 개발계획 고시 이전의 토지상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및 관련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3. 용도지역 변경된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 관련 법령은?
답변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정평가는 변경 전 상태 기준으로 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바탕을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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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정된 구역내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96, 2016. 11.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경우, 사 업지구의 토지보상은 개발제한구역에 자연녹지(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상태로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경우라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 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 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14. 도시경제과-14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