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96, 2016. 11.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경우, 사 업지구의 토지보상은 개발제한구역에 자연녹지(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상태로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경우라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 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 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