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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급 가능성

도시경제과-1866  ·  2016.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를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를 근거로 설계공모 및 공모 당선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성토지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해당 규정은 생활편익시설 등 복합적 용도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일 용도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에는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 #도시개발구역 #수의계약 #공급방식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866  ·  2016.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66 (2016.12.22.)
  • 국토교통부는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근거가 일반적인 경쟁입찰 원칙의 예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공공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생활편익시설, 특성화된 건축물 등 복합적 용도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단일 용도의 공동주택용지에 수의계약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설계공모 방식으로 협력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단일 용도의 공동주택용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 복합적·입체적 개발을 위한 경우 공공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예외 조항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공급방식의 기본 원칙(경쟁입찰)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공시행자의 조성토지 공급방법, 공모(설계공모 등) 절차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공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모 방식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용지를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용지와 같이 단일 용도의 토지는 수의계약 공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복합적 용도의 개발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는 어떨 때 적용되나요?
답변
생활편익시설, 특성화된 건축물 등 복합적·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시행자가 복합개발을 위해서만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됩니다.
3. 도시개발구역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은 무엇이 원칙인가요?
답변
경쟁입찰이 공동주택용지 공급의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해 경쟁입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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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용지를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66, 2016. 12.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제 4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공모 및 공모 당선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의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근거 규 정은 일반적인 조성토지 공급방법(경쟁입찰)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복합적ㅇ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 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공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과 정에서 공모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생활편익시설, 특성화된 건축물 등의 복합적 용도의 개발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건 단일 용도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적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2. 도시경제과-18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