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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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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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43, 2017. 7.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명(갑, 을, 병)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집단환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 공유자만 신청하면 되는지 여부
「민법」제264조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해 당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도시개발법령상에서도 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시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은 해당 공유자 전원(갑, 을, 병)에게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