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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집단환지 신청 시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도시경제과-1543  ·  2017.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을 할 때 대표 공유자 1인만 신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S요약

공유토지에 대해 집단환지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 공유자만의 신청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모든 공유자(갑, 을, 병) 모두의 동의와 신청이 필요하며, 이는 민법 제264조와 도시개발법령에서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명확히 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유토지 #집단환지 #공유자 동의 #민법 제264조 #도시개발법령 #대표자 지정 동의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543  ·  2017.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43, 2017.7.4.
  •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에서도 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 시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은 모든 공유자 전원(갑, 을, 병)이 동의 및 신청해야 하며, 대표 공유자 1인의 신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집단환지 효력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실무 처리시 반드시 모든 공유자의 동의·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함
  • 도시개발법령(집단환지 관련): 공유토지 집단환지 신청에 대표자 지정 동의서 징구 규정 없음
사례 Q&A
1. 공유토지 집단환지 신청 시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모든 공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민법 제264조 및 도시개발법령에는 대표자 단독신청이 허용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2. 집단환지 신청에서 공유자 간 일부만 동의하면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만 집단환지 신청이 인정됩니다.
근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처분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3. 집단환지 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대표자 지정 동의서가 있나요?
답변
별도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징구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상 대표자 지정 동의서 요구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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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 대상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43, 2017. 7.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3명(갑, 을, 병)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집단환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 공유자만 신청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제264조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해 당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도시개발법령상에서도 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시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은 해당 공유자 전원(갑, 을, 병)에게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04. 도시경제과-1543 | 법제처 유권해석